"국방부 관련 법·시행령 위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은 현재 군 병력이 법에 정한 것 보다 6만9000명이 많다며 국방부가 관련 법과 시행령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8일 홍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군병력 운영 현황에 따르면 2006년 제정된 국방개혁법과 시행령에는 2020년까지 군 상비병력 규모를 67만4000명에서 50만명 수준으로 줄이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올해 병력 수준은 56만명이다. 그러나 올해 초 기준으로 군 병력은 62만9000명으로 6만9000명이 많다.
국방부는 법을 위반하는 상황에 처하자 지난 6월 ‘국방개혁법 일부개정안’을 뒤늦게 입법예고했다. 내용은 50만명 감군 목표 기간을 2020년에서 2030년으로 10년 늦춘 것이다.
홍 의원은 “국방부가 법을 어기고 있고 개혁 의지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개혁 실패를 인정하고 국방개혁법을 폐기하고 국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국방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