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 폭주' 성범죄자알림e, '이름-사진-실제거주지까지…' 우리 옆집에도?

입력 2015-09-08 17:29수정 2015-09-0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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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성범죄자알림e' 홈페이지)

성범죄자의 증가로,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주소통계' 자료를 보면 2013년 전국 1만240명이었던 주소지 관리 성범죄자는 2014년 1만8,171명, 2015년 2만3,168명(6월 기준)으로 2년 반 만에 2.26배 늘어 충격을 줬다.

그런 가운데,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가 눈길을 끌고 있다.

'성범죄자 알림e'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성범죄로 법원에서 공개 명령이 선고된 개인의 신상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다.

실명인증만 거치면 누구나 이들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사진, 범행 내용 등을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다.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 내 아동·청소년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우편으로도 관련 정보가 전달된다.

한편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는 현재 접속 폭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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