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 대리모·대리부 사이트의 적발 건수가 90건으로 전년대비 4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대리모 대리부 불법 사이트 적발현황’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불법 대리모, 대리부 거래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브로커를 통해 음성적으로 진행됐다. 국내에서 대리모, 대리부 거래는 불법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 사이트 당 복수의 적발 건수까지 모두 포함해 총 177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대리부 알선’이 95건(62.5%)으로 가장 많았고, ‘대리모알선’ 76건(50%), ‘대리모+대리부 알선’ 5건(3.3%), ‘난자매매’가 1건(2%)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불법 사이트들은 주로 포털 사이트에 카페 및 블로그를 개설해 게시판을 통해 대리모, 대리부를 모집하고 지원했으며, 사이트 이름은 △불임부부의 희망 △대리부를 구합니다 △난자공여해요 △대리부 무상정자 제공! 전국 출장 가능 △정자알바 △불임부부 고민과 해결책 등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최근 대리부 대리모를 합법화하는 인도, 필리핀, 미국 등에서 대리모, 대리부를 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겠다는 온라인 사이트도 다수 적발됐다. 게시판에는 본인의 연락처와 이메을 적어놓고 대리모를 지원하는 글이 있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특히 최근에는 대학생들까지 용돈벌이를 목적으로 대리부, 대리모를 자원하는 글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불임진료 환자현황’을 살펴보면 불임환자는 지난 2010년 18만6027명에서 2013년 19만1599명, 2014년 21만1184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최근 5년간 1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별로 30~34세가 9만3821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져 30대 초반의 젊은 부부의 불임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원 의원은 “최근 젊은 부부의 불임진료 환자가 증가하면서 음성적인 불법 대리모, 대리부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불법 대리모 대리부를 빙자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브로커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저출산 시대에 고가의 난임 시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난임 부부들을 위해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추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