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할랄 유제품, 말레이시아 본격 수출”

입력 2015-09-0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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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바나나맛 우유’ 말레이시아 수출 선적…올해 12만 달러 규모 50톤 수출 예정

▲전세계 말레이시아 유제품 수출업체 등록현황(자료=말레이시아 수의부(DVS) 홈페이지 등록 정보/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2일 할랄인증을 받은 우리나라 유제품이 말레이시아로 수출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수출 제품은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로, 말레이시아 검역통관과 시장반응 점검 등을 위해 지난달 15일에 초도 수출한 물량이 무사히 현지 검역 통관 완료됨에 따른 본격적인 수출 물량이다. 해당 수출 물량은 1컨테이너 분량 총 14.4톤(약 3만 달러)이며, 오는 12일 부산항을 통해 말레이시아 할랄 시장에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9월 우리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가 국내산 유제품 수출 검역·위생 협의를 시작한지 1년만에 이뤄진 실질적인 수출이다. 해당 제품은 올해 3월에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할랄 인증과 수출업체 검역·위생 등록을 마치고, 이어 6월에 양국간의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성과는 식약처·농식품부 등 정부 관계 부처와 유업계 및 한국이슬람중앙회(KMF) 등 민관 협업(정부 3.0)을 바탕으로 이뤄낸 것이라는 식약처 측의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4월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동 4개국 순방시 할랄 식품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 마련 노력 이후에 맺은 결실”이라며 “현재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할랄 인증과 검역·위생 승인를 받은 수출 유업체는 빙그레(김해공장)와 서울우유(안산공장) 두 곳으로, 빙그레는 올해 총 50톤(12만 달러)을 수출할 예정이며 향후 현지 반응에 따라 수출 물량을 조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는 이번 수출을 계기로 유제품의 할랄 수출 대상 국가를 확대하고, 인증 제품도 늘리기 위한 수출 지원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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