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개발·공장설립 허가 기간 대폭 단축

입력 2015-09-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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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반국민이나 기업 활동과 직결되는 건축허가(건축법), 공장설립승인(산업집적법), 개발행위허가(국토계획법)에 소요되는 복잡한 절차가 간소화되고, 시간은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7일 국토교통부는 경제활성화 법안인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소규모 사업지의 경우 인·허가를 받기전 사전심의를 거친 경우 실제 인·허가 과정에서 해당 심의는 생략토록 했다.

다만, 사업지 위치 변경, 부지면적·건축연면적이 10% 이상 증가, 기반시설 면적·용량이 10%이상 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엔 심의를 받도록 했다.

인허가에 관련된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해 개별 위원회 일부 또는 전부를 20명 내로 통합하고 심의종결 후 60일 이내 회의록을 작성·공개토록 했다. 또한 민원인 또는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도 허용토록 규정했다.

이밖에 관계기관 간 의견 충돌시, 인허가권자 주관으로 해당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조정회의와 중앙정부 차원(국토부)의 인허가조정위원회의 구성도 명확히 했다.

조정안을 받은 행정기관은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고, 모든 기관이 수락하는 경우 위원회는 조정안대로 결정하도록 권고가 가능토록 했다.

이어 제정안은 인허가 관련 규제사항 및 세부 절차, 유사 인·허가 사례, 인·허가 예정 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확정·고시된 계획 등의 정보를 민원인이 회신받고자 선택한 경로(주소지, 전자메일 등)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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