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소득 전문직 세무조사 해보니…수익의 3분의 1 '탈루'

입력 2015-09-07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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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가운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이들은 100만원의 수익 중 33만원을 신고하지 않고 탈루한 것으로 분석됐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사와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270명을 세무조사한 결과 소득적출률이 32.9%로 나타났다.

소득적출률이란 세무조사를 통해 국세청이 적발한 탈루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따라서 소득적출률이 32.9%라는 것은 100만원을 벌면 67만원 정도 소득을 올렸다고 신고하고 나머지 33만원 정도를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숨겼다는 의미다.

지난해 270명이 누락한 소득은 총 2천616억원으로, 1인당 평균 9억7천만원 수준이다. 국세청은 이들을 상대로 1인당 평균 4억6천만원인 총 1천232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조사대상인 고소득 전문직은 변호사와 의사, 회계사, 세무사 등이었다.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적출률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10년 28.1%에서 2011년 30.2%, 2012년 29.8%, 2013년 32.8%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2010년보다 4.8%포인트 증가한 셈이다.

소득 탈루의 유형은 현금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받은 270명은 여러 자료를 근거로 소득 탈루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된 전문직이라며 전체 전문직이 탈루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징세는 조세정의,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사회 상류층에 속하는 고소득자들의 소득적출률이 높아지는 점은 국세청의 관리감독·조사·처벌이 미흡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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