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성범죄 공무원 재심청구해 절반 감경... 경찰공무원이 86%"

입력 2015-09-0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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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교도관 A씨는 동료 여직원 3명을 음주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성희롱ㆍ성추행한 한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소청위는 주취상태였고 징계전력이 없으며, 피해여성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징계수위를 ‘강등’으로 감경했다.

올해 징계 재심사를 받은 성범죄 공무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감경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6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소청심사를 받은 성범죄 공무원 18명 중 10명(55%)이 감경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12년에는 30명 가운데 12명(40%)에 대해서만 감경처분이 이뤄졌으며, 2013년에는 33명 중 9명(27.3%), 작년에는 25명 중 6명(24%)만 징계가 가벼워졌던 것과 비교하면 감경처분 비율이 비교적 큰 폭으로 오른 셈이다.

2012년부터 올 7월까지 감경된 성범죄 공무원 가운데 경찰이 32명(86.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법무부 공무원이 2명, 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관세청 공무원이 각각 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진 의원은 "억울한 징계를 구제하기 위해 소청위가 노력해야겠지만 소속기관의 징계 처분을 뒤집을만한 뚜렷한 새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온정적으로 감경이 이뤄지는 것은 문제"라며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더욱 엄격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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