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올해 징계 재심사를 받은 성범죄 공무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감경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6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소청심사를 받은 성범죄 공무원 18명 중 10명(55%)이 감경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12년에는 30명 가운데 12명(40%)에 대해서만 감경처분이 이뤄졌으며, 2013년에는 33명 중 9명(27.3%), 작년에는 25명 중 6명(24%)만 징계가 가벼워졌던 것과 비교하면 감경처분 비율이 비교적 큰 폭으로 오른 셈이다.
2012년부터 올 7월까지 감경된 성범죄 공무원 가운데 경찰이 32명(86.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법무부 공무원이 2명, 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관세청 공무원이 각각 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진 의원은 "억울한 징계를 구제하기 위해 소청위가 노력해야겠지만 소속기관의 징계 처분을 뒤집을만한 뚜렷한 새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온정적으로 감경이 이뤄지는 것은 문제"라며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더욱 엄격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