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개인정보보호와 i-PIN' 발간

입력 2007-03-0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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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 인터넷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책설명자료인 '개인정보보호와 i-PIN'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와 i-PIN'은 인터넷상 개인식별번호인 i-PIN을 비롯해 제한적 본인확인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담고 있다. 이외에도 정보보호 안전진단 및 관리체계 인증, 보안서버,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제공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책자는 수요자인 인터넷 사업자 눈높이에 맞춰 이해하기 쉽게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줄이고, 개인정보보호정책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통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인터넷기업협회, 온라인쇼핑몰협회, 게임산업협회 등 유관 사업자 협회를 통해 동 책자를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누구든지 정통부(www.mic.go.kr) 및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홈페이지(www.kisa.or.kr)를 통해 파일로도 내려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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