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국의 모든 검문소에서 평시에 총기 대신 테이저건(전기충격기)을 휴대하게 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경찰 무기·탄약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일선 경찰서에 내려 보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청은 전국의 검문소 26곳에 테이저건을 지급해 검문소 근무자들이 평소에 테이저건을 휴대하도록 했다.
다만, 중대상황 발생 시 무기고에 보관 중인 총기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사전경고 대상자' 중 현재 총기를 휴대해 근무하는 이들을 점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 총기를 회수하게 했다.
사전경고 대상자는 부패 가능성이 있거나 정신질환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고, 직무수행을 기피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어 특별관리하는 직원을 뜻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현재 사전경고 대상자 70명 중 13명이 무기를 휴대하고 있다.
경찰청은 총기 휴대 부적격 사유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총기 사용 시 돌발행동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의 총기 사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총기·탄약의 회수조치를 받은 대상자는 사격훈련에서도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경찰청은 분기별로 한 차례 이상 직무교육 때 총기관리요령 등의 교양교육을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