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길거리 음란행위로 물의를 빚었던 김수창(53·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서울지역에서 변호사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심사위원회는 지난달 18일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서를 검토하고 입회를 허가했습니다.
앞서 김 전 지검장은 지난 2월에도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서울변회는 자숙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이후 김 전 지검장은 심리 치료 등을 받은 뒤 치료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변회를 통과한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 여부는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한편 김 전 지검장은 지난해 8월 제주시의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찰은 병원 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