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2심서 선고유예 <속보>

입력 2015-09-04 15:17수정 2015-09-04 15:45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선고를 유예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선거 기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당선 후 재판에 넘겨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