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우수AMS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입력 2015-09-03 18:57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에 근거한 공시불이행 사유로 우수AMS를 불성시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3일 공시했다. 부과벌점은 2점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