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윤리위원회 “맥심 9월호 표지 성범죄 미화했다고 볼 수 없다” 심의 결정

입력 2015-09-0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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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맥심코리아)

한국 간행물윤리위원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맥심 코리아 9월호 표지에 대해 청소년 유해가 아닌 걸로 결정을 지었다.

간행물윤리위원회 관계자는 3일 이투데이에 “지난달 28일 진행된 위원회의 심의에서 청소년 유해가 아닌 걸로 판결이 났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위원들의 심의 결과에 대해 “전체적인 맥락에서 악역을 전문적으로 한 배우를 표현하기 위해 범죄의 영화 속 장면으로 재연한 것으로 보인다”며 “맥심 잡지의 특성상 성범죄 요소가 추측만 가능할 뿐 이 장면을 보고 성범죄를 미화했다고 느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범죄 문제뿐만 아니라 여성 납치, 폭력 미화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완전히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청소년보호법에 저촉될 만큼 유해 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재심 요청 이루어질 수 없다”며 “재심 요청은 발행인 또는 수입자만이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맥심 코리아는 여성 납치·살해 등을 연상시키는 사진을 커버사진으로 해 논란이 됐다. 해당 화보에는 인상을 쓴 배우 김병옥이 청테이프로 감겨있는 여성에 다리가 나와있는 트렁크에 손을 얹은 채 담배를 피우며 서 있다. 화보가 공개되자 비난 여론은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도 확산됐다.

영국 패션지 코스모폴리탄 UK는 2일(현지시간) “맥심코리아 9월호 표지는 역대 최악의 커버”라고 혹평하며 “여성에 대한 폭력을 미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스모폴리탄 UK는 “맥심코리아 9월호의 판매 중지 및 전량 리콜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맥심 코리아 측은 9월호 화보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달 21일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맥심 코리아 측은 “살인, 사체유기의 흉악범죄를 느와르 영화적으로 연출한 것은 맞으나 성범죄적 요소는 어디에도 없다”며 “성범죄를 성적 판타지로 미화한 바 없다”고 입장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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