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부토건 회생절차 개시 결정… 12월 회생계획안 제출

입력 2015-09-0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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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재판장 윤준 수석부장판사)는 삼부토건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별도의 관리인을 두지 않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따라 남금석 현 대표이사가 관리인 역할을 하게 된다. 경영진이 관리인을 맡으면 회사 영업에 미치는 부정적 역할을 최소화하면서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재판부는 또 구조조정담당임원(CRO)으로 최대최권자인 우리은행에서 추천한 최창영 전 우리파이낸셜 경영관리본부장을 선임했다. CRO는 채권자를 대표해 관리인을 견제하고 회사의 구조조정을 수행한다.

재판부는 늦어도 12월 11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받아 검토할 예정이다.

삼부토건은 2011년 6월 법원에 회생신청을 냈다가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에 취하했다. 이후 르네상스 서울 호텔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7500억원을 대출받았으나 구조조정에 실패했고, 이달 17일 다시 회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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