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일이]
창원지법 제3형사단독 황중연 부장판사는 3일 모르는 사람에게 뜨거운 물을 끼얹어 '묻지마 상해'를 가한 혐의(흉기 등 상해)로 기소된 신모(42)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구금기간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신 씨는 지난 7월 18일 경남 창원시내 한 도로변 차안에서 담배를 피우던 남성에게 갑자기 끓인 물을 끼얹어 얼굴, 옆구리 등에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신 씨는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였으며 개인적 스트레스 때문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