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KT의 불법적인 고객차별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서를 접수했다. 향후 주무부처에서 위법행위로 결론이 나면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한다는 계획이다.
3일 시민단체에 따르면 KT새노조·통신공공성포럼·소비자유니온(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KT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는 고객 차별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익제보로 확인하고, 방통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KT의 불법적인 고객 차별행위가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내놓은 해명은 오히려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며 "결국 방송통신당국의 엄정한 조사와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기에 방통위에 KT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KT가 이제라도 관련 책임자 징계와 형사고발 그리고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 다시는 고객차별의 불법적 행위와 비윤리적 경영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KT 이사회는 황창규 회장이 윤리경영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단체들은 황 회장이 이석채 전 회장 시절 공익제보로 인한 해고 탄압자들에 대해서도 일절 면담이나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이날 정식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신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하고 방송통신 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KT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이번 건의 핵심은 개인이 영업실적 욕심과 고객 경품 등 금품착복을 위해 행해진 비리행위에서 비롯됐다"며 "이 같은 개인비리임에도 불구하고 비위자가 본인의 책임을 희석시키기 위해 조직의 문제로 호도하고 있다"며 시민단체에 제보한 공익 제보자를 문제 삼았다.
그는 "KT는 이번 비리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단호한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며 "유사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내부관리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