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위탁증 미발급ㆍ과적화물 주선하면 ‘허가취소’ 중징계

입력 2015-09-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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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화물 위탁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과적화물을 주선한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최대 허가취소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다. 위ㆍ수탁 계약에 대한 실태조사도 연 1회 이상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4일부터 10월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화물시장 내 과적을 근절하고 불공정 위ㆍ수탁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과적의 실질 책임자 파악을 위해 운송주선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위ㆍ수탁차주나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화물 위탁증을 3회에 걸쳐 발급하지 않은 경우 허가가 취소된다.

운송주선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과적화물을 3회에 걸쳐 주선(또는 위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1회 위반시에는 사업정지(운송사업자는 사업 일부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60만원이 부과되며, 2회 위반시 사업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120만 원을 내야 한다.

또한,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 간 불공정한 위ㆍ수탁계약 관행 개선을 위해 위ㆍ수탁계약서 계약 내용 등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운송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조사 7일전 사전통보해야 한다.

운송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허가취소시 위ㆍ수탁차주에게 위ㆍ수탁계약관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운송사업자 소재지 관할관청에 임시허가를 신청토록 하고, 관할관청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 10일내에 임시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유가보조금 지급 기준도 마련된다.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을 운송사업자(직영), 운송가맹사업자(직영), 위ㆍ수탁차주로 명시하고, 지급대상이 아닌 유종 구매, 유류사용량 과다 산정 후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등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사유를 구체화해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했다.

이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 말께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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