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월말 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불성실신고혐의가 드러나는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대상으로 조기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국세청은 8일 "세금탈루목적으로 신고소득 조절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해 개별 신고안내한 사항이 신고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신고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조기 검증할 것"이라며 "불성실신고혐의가 드러나는 법인은 조사대상으로 조기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와 조사의 연계강화를 위해 신고안내에 불응한 불성실신고 혐의법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즉시 조사하는 조기선정시스템을 지난 해 도입했다"며 "전체 정기조사대상 선정 인원의 10%를 조기에 선정해 조사를 실시했으며 올해에는 조기선정 규모를 전체 정기조사 대상자의 15%로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짜세금계산서 수취로 소득금액을 축소신고하고 비용을 과다계상하거나 불법유출한 기업자금으로 대주주의 재산증식을 한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또 세무조사 이후 일정기간동안 신고소득률을 임의로 조절하고 호황업종 중 소득탈루혐의가 있는 법인, 혐의금액을 제시했음에도 일부금액만 반영해 혐의내용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도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이외에도 ▲고소득 자영업법인 중 소득 축소신고 및 비용 과다계상 ▲이익 임의조절 ▲세원관리로 세금탈루혐의 짙은 법인 등도 조기조사대상선정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법인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 전에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 및 평소 세원관리 결과 문제점을 안내할 것"이라며 "신고 후 안내사항이 신고에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조기에 검증해 불성실신고법인은 조사대상으로 조기선정 후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금을 추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