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맘대로 등급 표시…관광호텔 무더기 적발

입력 2015-09-0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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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등급심사에서 강등된 이후에도 기존 등급을 표시하거나 아예 등급 표시를 하지 않은 관광호텔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관광경찰대는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혐의로 부산 시내 관광호텔 8곳을 적발해 해당 지자체에 시정명령을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수영구와 사상구의 관광호텔 2곳은 지난해 호텔 등급 심사 과정에서 시설·서비스 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각각 1등급에서 2등급, 특2급에서 1등급으로 강등됐는데도 기존 등급 표시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호텔 등급 가운데 가장 낮은 3등급인 관광호텔 6곳은 아예 출입구에 등급 표시를 하지 않고 고객 유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광경찰대는 부산의 39개 관광호텔을 전수조사해 등급 표시 위반 호텔을 적발했다. 현행 관광호텔 등급은 특1급은 금색 무궁화 5개, 특2급은 녹색 무궁화 5개, 1급은 무궁화 4개, 2급은 무궁화 3개, 3급은 무궁화 2개로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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