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북구 수유 4-1,4-2 구역 등 추진동력을 잃은 뉴타운 27개 구역에 대한 직권해제안을 오는 16일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4월 서울시가 1단계 직권해제 대상으로 분류한 28개 구역 중 미아16구역을 제외한 27곳 구역에 대한 행정예고가 완료되고 관련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구역에는 강북구 수유동 3개 구역, 도봉구 쌍문동 2개, 동대문구 장안동 2개, 서대문구 남·북가좌동 3개, 관악구 봉천동 2개, 금천구 독산·가산동 2개 구역이 포함됐다.
앞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대해 사용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지난 8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27개 정비예정구역의 직권해제 안건에 대한 결과는 이르면 이달 중순 넘어서 발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