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1월부터 서울역고가 차량통행 금지"

입력 2015-09-0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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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고가의 차량통행이 오는 11월부터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의 서울역고가 주변 교차로 개선계획 보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서울경찰청의 결정이 계속 지연될 경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오는 11월부터 직권으로 서울역고가 차량통행 금지를 시행하겠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7일 개최된 제8차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는 “1970년 완공된 서울역 고가는 2006년과 2012년 2차례의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으면서 차량이 다니는 도로로서 수명을 다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2012년 정밀안전진단에서는 교량의 잔존수명이 불과 2~3년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아 올해 말까지는 시민안전을 위해 반드시 철거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역고가는 지난해 1월 콘크리트 바닥판이 탈락해 도로하부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받침장치 220개소 중 93.2%인 205개소가 ‘E’등급으로 기능상실돼 고가 상판 붕괴 등 대형 안전사고로의 확대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오는 11월 서울역 고가 폐쇄에 대비한 교통 대책의 일환으로 수립한 서울역 고가 주변교차로 개선계획이 제7차 심의에서 1차 보류 결정이 내려졌을 때도 교통전문가의 자문을 거치는 등 최선을 다해 경찰청에서 제시한 보완의견을 수용한 바 있다”면서 “사전 실무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보완될 수 있는 신호운영, 차로운영 등 기술적인 문제를 제8차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의 보류 이유로 지적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서울역 교차로에 대한 정지선 위치 조정, 신호조정을 통한 잔류교통량 처리시간 확보 등 해결책을 마련하고, 4개 지점의 모든 지적사항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9월 중 재상정할 계획이다.

▲서울역 고가 실태. 사진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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