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잘 모시기 위한 조치”…‘수수료 전쟁’ 우려도 제기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국민은행이 12일부터 각종 수수료를 인하 또는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국민은행 수수료는 은행권 최저 수준이 됐다.
강정원 국민은행장은 “이번 대고객 수수료 변경의 배경은 그 동안 국민은행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업무 프로세스, 시스템 및 영업방식 개선 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생산성이 제고됨에 따라 그 혜택을 고객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민은행이 지향하는 '고객을 제대로 모시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민은행의 수수료 조정을 살펴보면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를 전액 면제했다. 이에 따라 고객은 자기앞수표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현금거래에 따른 불편도 해소하게 된다.
또 고객이 창구를 통해 송금하는 경우 100만원 초과 기준으로 자행이체는 건당 1500원(-500원), 타행이체는 건당 3000원(-1000원)으로 변경했다.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는 국민은행을 이용할 경우 ▲영업시간외 예출금은 건당 600원에서 300원(프리미엄고객), 500원(일반고객) ▲영업시간외 자행계좌이체 건당 600원에서 300원 ▲영업시간 내 타행이체 10만원 이하는 건당 1000원에서 600원, 10만원 초과 1300원에서 1200원 ▲영업시간외 타행이체 10만원 이하 건당 1600원에서 1000원, 10만원 초과는 1900원에서 1600원으로 변경된다.
타행기기를 이용한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는 ▲영업시간 내 타행이체 10만원 이하 건당 1000원에서 600원, 10만원 초과는 1300원에서 1200원 ▲영업시간외 타행이체 10만원 이하 건당 1600원에서 1000원, 10만원 초과 1900원에서 1600원으로 변경된다.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폰뱅킹 등의 이용수수료는 거래 기여도가 높은 KB스타클럽 고객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한다. 다만 고객 등급상 일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터넷뱅킹 타행이체수수료 건당 600원에서 500원 ▲폰뱅킹 타행이체수수료는 종전 최고 건당 1300원까지 받던 것을 건당 500원으로 인하하며 ▲모바일뱅킹 타행이체수수료는 2007년 12월말까지 전액 면제한다.
이밖에 연말정산을 위해 건당 2000원을 부담하며 발급 받던 소득공제용 증명서발급수수료와 최고 3만원까지 받던 보호예수수수료도 이번 수수료 면제 대상에 포함한다.
이번 수수료 조정으로 인해 국민은행은 이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은행의 수수료 수익은 영업이익(약 3조)의 16~17%에 달하고 있다.
강 행장은 “은행권 최저 수준으로 수수료를 인하함으로써 단기적으로 은행수익 감소가 있을 것으로 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고객수 증가로 추가적 이익창출로 보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해 수수료 변경을 결정했다”며 “손익보다 고객을 더 섬기기 위한 시도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강 행장은 또 이번 수수료 조정 조치가 타 은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타 은행들도 수수료 인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외환은행은 전자금융 수수료의 인하를 검토하고 있으며 수수료 구분 내용도 단순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수수료 조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민은행의 수수료 인하 내역과 비교 검토에 들어갔다.
한편 그 동안 은행권에서는 수수료가 원가의 30~40% 수준에 불과하다면 오히려 인상을 주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국민은행이 수수료를 인하함에 따라 은행간 역마진을 불사하는 ‘수수료 인하 전쟁’ 전개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