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 점검 착수

입력 2015-09-0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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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실태 점검에 나선다.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TM 대리점이나 홈쇼핑 업체에 대해서는 수수료 삭감 등의 패널티를 부과하고 비대면 보험상품 판매자에게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화·인터넷·홈쇼핑 등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관행 개선’ 대책을 2일 발표했다.

최근 금융회사의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금융회사들이 비대면채널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를 외부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비대면채널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 활성화를 제약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판매실태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먼저 비대면 실명확인 관행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은행연합회가 구체적인 금융회사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비대면채널의 특성에 맞게 단순하고 표준화된 비대면채널 전용상품이 출시되도록 관련 규제 완화를 시행할 계획이다. 인터넷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 절차도 정비해 대면 판매시에 비해 준수해야 할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불완전판매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에도 나선다. 금융회사는 물론 판매대리점이 일정 기한 내 완전판매를 확인하는 모니터링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판매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TM대리점이나 홈쇼핑 업체 등에 대해 수수료 삭감, 광고 중단 등 페널티를 부과하도록 지도하고, 비대면 보험상품 판매자에게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의 불완전판매 행위 점검을 강화, 특히 불완전판매 분쟁이 많은 보험상품 및 신용카드 부가상품 판매과정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업계 등과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세부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가급적 조속히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겠다” 며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와 협의해 법규 개정 건의 등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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