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연합뉴스)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된 김성민에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2일 경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형사1단독으로 마약류 관리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민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법원은 김성민에 징역 10월에 추징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지난 2011년 동종의 범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받은 뒤 집행유예를 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본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인정하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성민은 지난 3월 11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앞서 2011년 김성민은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