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관리공단 노조위원장, 부인불법채용-동료상해에도 '징계전무'

입력 2015-09-0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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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노조위원장이 자기 부인 불법채용하고 동료를 맥주잔 가격해 23바늘 꿰매게 해도 아무런 조사나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실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 노조위원장인 A씨는 관련규정과 절차를 위반하고 자신의 부인인 B씨를 근무여건이 좋은 혼잡징수원으로 불법채용했다.

이에 공단 감사실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인사담당자들만 조사하고, 당사자인 노조위원장은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내부 고발인이 감사팀장에게 왜 조사를 하지 않느냐고 묻자, “윗선에서 정리할 사안이다”라고 답변했으며 이후 노조위원장을 도와 채용공고절차 규정을 위반해 징계를 받은 5명은 사건 이후 되레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채용비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의혹이 있는 C 소장은 조사조차도 받지 않았고 현재 인사처장으로 근무 중이다.

또한 A노조위원장은 앞서 동료 조합원의 이마를 호프잔으로 가격, 상해를 입혔다. 하지만 감봉 이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인 폭력을 휘둘렀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징계 의결요구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이노근 의원은 "시설공단 감사실이 인사담당자만 조사하고 노조위원장의 조사는 실시하지 않은 점 등 노조위원장의 비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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