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해 53개 업체의 시판 중인 생수 제품을 실태 조사한 결과 2개 업체가 국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생수를 판매중인 제조업체 53개소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2개 업체에서 우라늄 함유가 국제기준(30㎍/L)을 초과했다.
특히 경기 소재 이동장수샘물의 경우 국제기준치의 5.4배에 달하는 162.11㎍/L의 우라늄이 검출됐으며 해태음료 철원공장의 경우 우라늄 함유가 39.26㎍/L로 역시 국제기준 30㎍/L를 넘었다.
자연방사선 물질인 우라늄은 장기간 인체 유입시 생식조직에 축적돼 암에 걸리거나 조산ㆍ기형아를 출산할 우려가 높은 위험 물질임에도 환경부는 미규제 물질이라는 이유로 지난해까지 한번도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한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제기준을 초과한 우라늄을 함유한 생수가 아무런 제재 없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한정애 의원은 “우라늄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끼치는 중금속임에도 환경부는 올해 7월에서야 규제를 했다”면서 “이와 같은 유사사례가 더 이상 없도록 환경부는 나머지 미규제 유해물질에 대해서도 조속히 국외 기준에 준용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