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해고ㆍ취업규칙 변경’, 7일 노사정 공개 토론회서 논의

입력 2015-09-0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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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신규채용 재원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원포인트협의체 구성방안이 정부 내에서 협의된다.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노사정간 핵심 쟁점은 오는 7일 공개토론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사정 간사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노사정위는 우선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신규채용 재원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원포인트협의체 구성방안에 대해 정부 내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날 간사회의는 한노총이 “정부가 일방적인 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별다른 소득 없이 40여분만에 끝난 바 있다.

공공부문의 임금피크제 도입과 함께 청년 신규채용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날 간사회의에서는 노사정 간 핵심 쟁점들을 논의할 7일 노사정 토론회의 구체적인 개최 방안도 확정됐다.

토론회는 7일 오후 2시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다. 사회는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제는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회에서는 노사간 이견이 큰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포함해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근로시간 단축, 파견업종 확대, 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 등의 쟁점들이 논의된다.

일반해고 지침이 만들어지면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가 도입된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한노총은 두 사안이 노동계에서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사안들이라며 향후 노사정 의제에서 아예 배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경영계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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