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에 대해 직접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3일 오전 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배성로(60) 전 동양종합건설 대표에게 인도사업 수주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양종건은 정 전 회장의 포스코 재임 기간인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총 7건의 공사를 수주했다. 당시 총 공사비는 2억3332만550달러(약27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 전 회장은 재임 기간에 부실기업인 성진지오텍의 인수·합병(M&A)을 무리하게 추진해 회사에 수조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만약 정 전 회장이 성진지오텍 인수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이 드러난다면 정 전 회장에게는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한편 지난 3월 시작된 '포스코 비리' 수사는 이번 정 전 회장의 소환을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포스코건설에서 시작해 그룹 본사로 수사를 확대할 경우 이명박 정권 실세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지만, 정동화(64) 전 포스코그룹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2차례나 기각되면서 수사는 답보상태가 지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