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50%감면-세제지원'김동철 의원 친환경車 지원 법안 발의

입력 2015-09-0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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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김동철 국회의원(광주·광산갑)은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충전시설 확충, 전용주차구획 설치, 통행료 50%이상 감면, 취득세와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및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안 6건을 대표발의했다.

전기자동차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전년대비 2배인 19만대가 판매되는 등 전기자동차시장은 매해 5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정도로 빠르게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전기차 시대 선점을 위해 각종 제도 보완과 인센티브를 통해 미국 13.6만대, 중국 8.3만대, 일본 5.9만대, 프랑스 2.9만대(이상 누적기준) 등을 보급하고 있다. 특히 산유국인 노르웨이에서 ‘15년 1분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시장 점유율이 33.1%에 이를 만큼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반면 국내 전기차 보급은 지난해말 누적 3,044대로 전 세계 전기차 보급 대수의 0.5% 수준이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3,201기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동철 의원은 “세계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이 친환경차로 바뀌고 있다”면서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 마련과 충전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하며, 업계도 친환경차에 대한 기술개발과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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