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전 총리 2차 준비기일… 주변인 카카오톡 대화 증거 채택 여부 공방

입력 2015-09-0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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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바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금품 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한 재판에서 성 전 회장의 주변인물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채택할 지에 관해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실시하는 재배당 방침에 따라 재판장과 변호인이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이유로 재판부가 재배당 된 뒤 열린 첫 기일이다.

이 전 총리 측은 검찰이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확보하고도 공개를 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이 불합리하게 제한된다는 주장을 폈다.

변호인은 "검찰의 수사기록 중 증거목록에 포함 안 된 내용이 있다"며 "성 전 회장 비서진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발췌본 등에 대해 편집된 자료가 아닌 전체 자료를 제출해주고, 그게 안 된다면 재판부 직권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제가 된 카카오톡 메시지는 성 전 회장 비서진들이 성 전 회장과 이 전 총리 두 사람의 사전 행적과 방문 내용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눈 내역이다. 돈을 건넨 시점으로 특정된 4월 4일 전·후의 대화 내역도 공개해달라는 게 이 전 총리 측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변호인이 검찰의 실무 시스템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 포렌식은 혐의 관련 부분만 추출해서 살펴보는 방식"이라며 "(편집하지 않은) 원본 데이터가 돌아다니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검찰은 또 "변호인이 요구하는 카카오톡 대화내역 원본을 제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요즘처럼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시기에 이번 사건이 대화내역을 전체공개하는 선례가 되거나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종국적으로 사건 당사자들이 재판 결과에 수긍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검찰 입회 하에 먼저 전체 열람한 뒤 서로 합의하는 선에서 등사하는 방법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지만, 검찰과 변호인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또 이날 성 전 회장의 생전 마지막 인터뷰를 진행한 언론사 기자 이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이 전 총리는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는 10월 2일 오후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한차례 더 공판준비기일로 열리는 다음 기일은 오는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자신의 지역구였던 충남 부여에 위치한 후보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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