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 추행하곤 거짓말로 발뺌한 시아버지 법정구속

입력 2015-09-0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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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에게 입을 맞추는 등의 추행을 하고는 "며느리가 아들과 이혼소송에서 이기려고 한 거짓말"이라며 잡아뗀 시아버지가 끝내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경 부장판사)는 며느리 A씨를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장모(61)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장씨는 A씨가 아들과 함께 자신의 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한 2011년 12월부터 분가한 2013년 6월까지 출근 인사를 핑계로 A씨를 껴안는 등 추행했다.

A씨는 그런 시아버지의 행동이 싫었지만 가정을 지키고 싶어 분가해 나올 때까지 참았다.

분가한 지 두 달 정도 지난 2013년 8월 9일 A씨는 시어머니로부터 "네 시아버지가 손자를 보고 싶어한다"는 연락을 받고 다음날 아이와 함께 시댁을 찾았다.

그러나 시댁에는 장씨 혼자 있었고, 다시 추행이 시작됐다.

장씨가 A씨와 대화를 나누다가 "친딸처럼 예뻐하는 것 알지? 한 번 안아보자"라며 A씨를 포옹하고는 "내 무릎에 앉으라"고까지 했다.

A씨가 거절하자 장씨는 A씨의 팔을 잡아당기고는 "너만 보면 키스하고 싶다"며 양손으로 얼굴을 잡고 강제로 입을 맞췄다.

A씨는 아이를 재우겠다는 핑계로 자리를 피하고서 남편에게 이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알렸다. 그러나 돌아온 남편의 대답은 "아버지가 너를 더 예뻐하면 다른 짓도 하겠네"라는 폭언이었다.

이후 A씨는 집에 돌아가 장씨에게 "딸처럼 예뻐하는 건 알지만 과한 스킨십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장씨는 "알겠다. 미안하다"고 답장하고는 A씨에게 거듭 전화를 걸어 "문자메시지는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남편으로부터도 폭행에 시달렸다.

남편 장씨는 2013년 9월 임신 중이던 A씨에게 "뱃속의 아이를 쳐서 죽이겠다"는 등의 폭언을 하며 머리와 엉덩이 등을 때렸다.

이들 부부의 불화가 심해져 그해 11월 아들 장씨가 A씨에 대해 이혼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작년 7월 둘째 아들에 대해 친생자 부인 소송을 내자 A씨도 바로 이혼 맞소송을 내고 장씨 부자를 경찰에 신고했다.

장씨는 "며느리가 아들과의 이혼소송에 이용하려고 지어낸 거짓말"이라며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다음날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증거로 며느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시아버지 장씨는 며느리에게 일반적인 기준을 벗어난 신체접촉 행위를 일삼았다"면서 "이후 법정에서 '며느리가 이혼을 하고 싶어서 꾸며낸 얘기'라고 진술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남편 장씨도 폭행 등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유전자 감정 결과 A씨의 둘째 아들은 남편 장씨의 친자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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