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역외소득-자산 신고제를 실시하면서 이에 따른 실익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자진신고시엔 조세범처벌법, 외국환 거래법 등 대부분의 법률 위반 사항에서 면제를 받게 된다.
역외소득과 자산을 내달 1일부터 6개월 사이 신고할 경우 신고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모든 가산세를 면제 받는다.
과태료 또한 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상 과태료를 면제 받게 된다.
국세기본법 상 명단공개도 면제된다. 탈세행위 및 부수행위에 대한 형사관용 조치도 이뤄져 사실상 형사처벌도 면제받게 된다.
다만 횡령,배임 등 중대법좌와 관련된 경우엔 형사처벌에서 제외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