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에 법적대응 예고

입력 2015-08-3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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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환경부에 국립공원 삭도(케이블카) 시범사업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신청서를 통해 공원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사진은 오색케이블카 노선도. (사진=강원도청)

환경단체들이 조건부 승인을 받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안에 대해 법적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31일 오후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등과 대책회의를 열어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 결정에 대해 취소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번 결정은 환경부의 ‘자연공원 삭도(케이블카)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환경성ㆍ안전성ㆍ경제성ㆍ입지타당성을 따져 검토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정치적 판단에 따른것”이라고 환경단체들은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윤성규 환경부 장관도 적극적인 착공 지원을 약속했으며,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환경부 결정이 합의가 아니라 표결로 이뤄진 데 대해서도 원천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20명 중 11명이 공무원이거나 공단 관계자인 상황에서 위원장인 정연만 환경부 차관이 표결을 강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녹색연합은 이날 산림청이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언급하면서 케이블카 설치 시 낙석과 산사태 우려 지역을 피해야 한다는 산림청의 경고를 환경부가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케이블카 예정 사업지인 오색 구간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지정한 낙석 위험구간 58곳에 포함되며, 이달 2일 케이블카 예정지 인접 구간에서 낙석으로 말미암은 인명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 강원도와 산림청이 산사태 문제 등 협의 과정을 거쳤다고 해명했다. 이어 오색구간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낙석 위험구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낙석 사고 역시 예정지 인접구간이 아닌 맞은편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환경단체들은 다음달 1일 오전 11시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 결정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침을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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