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막카드] 간통죄, '법 제정 62년만에 폐지'

입력 2015-08-31 14:35수정 2015-08-3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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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사라진지 6개월이 지났지만 이혼 문화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혼 전문 변호사ㆍ흥신소 업계 등 이혼 소송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은 간통제 폐지 이후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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