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9월1일부터 30일까지 유해화학물질인 시안화나트륨·시안화수소를 취급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특별 점검한다고 31일 밝혔다.
점검 대상 사업장은 시안화나트륨·시안화수소 취급 사업장 400여곳과 소규모 소분업체 200여곳 등 총 600여곳이다.
소분업체는 고농도 물질을 희석해 제품을 제조하거나 많은 양을 잘게 나눠 판매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업체 규모에 비해 취급량이 많아 사고시 큰 피해가 날 수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와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한다.
특별점검은 12일 중국 톈진(天津) 폭발사고로 시안화나트륨과 시안화수소가 다량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국내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진다.
앞서 정부는 18∼28일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항만과 대규모 화학물질 취급시설 17개소를 대상으로 정부합동 안전점검을 해 유해물질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시안화나트륨과 시안화수소는 전기도금, 연료, 안료, 금속광택제 등의 용도로 사용되며 인체에 노출될 경우 호흡기 자극, 두통, 현기증 등을 유발한다.
시안화나트륨이 물과 만나면 독가스 성분인 시안화수소가 생성된다.
두 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상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해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시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사고대비물질'로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