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은 고용안정과 청년 일자리 확대 등 세대간 상생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에 노사가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에너지공단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노사간 실무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와 토론회를 개최했다. 또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전직원의 공감대 형성에도 노력해왔다.
그 결과 지난 25일 자정까지 이어진 노사간 마라톤 단체교섭에서 정년이 연장되는 2년간 임금지급률을 1차년도 60%, 2차년도 50%로 하는 임금피크제 합의안을 도출했으며,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노사간 임금피크제 도입을 최종 합의했다.
변종립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절감된 재원으로 청년들의 신규 고용 확대하고 경영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