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를 임대주택 지원 대상으로"...홍종학 위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5-08-3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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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저출산·저혼인 시대에 대한 대책으로, '신혼부부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안)'과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출산율이 2.1명임에도 2014년 기준 출산율은 1.21명으로 OECD국가중 최저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초산연령이 31세로 점점 높아지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출산은 결혼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2014년 혼인율 또한 관련 통계작성 이후 최저인 인구 1,000명당 6건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홍 의원은 이러한 현실에서 출산율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혼인율을 높이는 것으로, 신혼부부 지원에 관한 기본법 성격의 제정법인 '신혼부부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안)'과 신혼부부를 주거지원 대상으로 하는 '주거기본법'이 발의의 배경을 밝혔다.

신혼부부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안) 의 주요내용으로는 1)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신혼부부지원종합계획을 수립 2) 보건복지부 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3)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신혼부부지원위원회 설치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혼부부를 위한 임신・출산・양육 지원 등 각종 지원의 의무화 5) 국가와 자방자치단체는 신혼부부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수행과 상담, 정보제공을 위해 신혼부부지원센터를 설치・운영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주거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신혼부부를 포함시킴으로써 신혼부부에 대해 임대주택 공급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홍종학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역동성이 떨어지고 성장이 저해되어 장기침체 늪에 빠질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국가의 존망까지도 흔들릴 수 있다.” 고 밝히고 “따라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신혼부부들의 주거‧출산 부담이 경감되어 저출산 극복의 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홍 의원은 또 “결혼 적령기에 있는 청년들의 결혼 기피 혹은 연기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취업문제, 자녀 양육문제, 높은 부동산 가격 등 사회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라며 정부의 대책과 책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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