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종합자산관리계좌(CMA) 확대로 크게 늘고 있는 환매조건부채권(RP)거래에 대해 금융당국이 투자자보호 수단을 강화한다.
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현행 대고객 RP거래의 경우 담보적정성에 대한 감사장치가 미흡하고 투자자들의 권리행사방법 등에 대한 약관이 갖춰지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다"며 "이에따라 RP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투자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취급기관이 RP거래상황을 개인별로 기록·관리토록 하고, 투자자들이 이 RP증권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고객원장에 거래증권을 직접 기재(특정화)하고 그 거래내역을 지체 없이 통지토록 하는 한편 당초 담보물 보다 담보가치가 떨어지는 증권으로 거래증권을 교체시에도 사전통지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시장금리변동 등에 대비해 RP거래의 적정담보비율을 유지하고, RP거래 취급 금융기관의 부도시 등 고객의 권리행사 절차와 방법 등을 거래약관에 명시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전홍렬 부원장은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RP거래가 선진국에서 통용되는 수준으로 보완돼 투자자들이 보다 강화된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증권사나 은행 등 대고객RP 취급금융기관도 RP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돼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