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료가 오는 9월부터 최대 7% 인하된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9월부터 실손의료보험료는 2∼7% 인하된다.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에서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기 부담금이 10%에서 20%로 오르는 데 따른 것이다.
실손의료보험은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 치료시 환자 본인이 부담한 실제 병원 치료비를 실비로 보장해주는 보험 상품을 말한다.
실손의료보험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입원치료와 통원치료 모두 보장한다. 입원의료비의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검사비용, 수술비용, 입원실비용 등의 금액을 보장한다.
여기에 통원치료비 역시 검사비용, 수술비용 뿐만 아니라 약 처방조제비용까지 모두 보장된다.
병원에서 진료 등을 받고 내는 의료비는 급여 부문과 비급여 부문으로 나눈다. 급여 부문은 가격이 정해져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60∼7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사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비급여는 기본 진료 외에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등 추가로 검사를 받는 부분으로 주로 고가 의료 장비나 비싼 약품을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