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다음달 21일까지 ‘2016년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을 함께 할 기초자치단체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선도지역 지원사업은 지역특화형 나들가게 육성과 사후관리 역량을 보유한 기초자치단체 중 나들가게 점포수 20개 이상과 40개 이상인 지역이 대상이다.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비나들가게(일반슈퍼)를 포함해 20개 이상이 되면 신청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총 사업비의 80%를 정부가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20%를 부담한다. 국비는 최대 8억원 한도로 3년간 분할 지원한다.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기초자치단체는 나들가게 모델숍 발굴, 점포 건강관리, 지역 특화상품 개발 등의 ‘패키지 사업’과 취약계층 연계 등 고유의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는 주관기관으로서 독자수행 또는 참여기관 위탁수행 방식을 자율 선택해 사업을 수행하되, 내부에 ‘나들가게지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운영해야 한다.
중기청 김일호 소상공인정책국장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 나들가게 활성화를 위해 지차체와 더욱 힘을 합칠 것"이라며 "다양한 지역특화 사업을 접목할 수 있어 향후 골목슈퍼의 활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2015년 선도지역 지원사업’에는 서울 송파구, 경기 부천시, 강원 영월군, 충북 제천시, 경북 포항시, 제주 제주시의 6개 지역이 선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