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료가 오는 9월부터 최대 7% 인하된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9월부터 실손의료보험료는 2∼7% 인하된다.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에서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기 부담금이 10%에서 20%로 오르는 데 따른 것이다.
병원에서 진료나 검진을 받고 내는 병원비는 급여 부문과 비급여 부문으로 나뉘는데 이번에 오르는 것은 비급여 부문이다. 비급여 부문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등 통상 값비싼 치료·검진비다.
급여 부문과 달리 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적으로 가격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료·검사비는 병원마다 다르다. 이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비급여 대부분을 보험사가 부담하다 보니 과잉 진료 문제가 제기됐다.
보험사들이 이런 비용을 보전하고자 실손의료 보험료 인상 조짐을 보였고 금융위가 자기 부담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보험료 인상을 막았다.
보험사 관계자는 “비급여 치료를 받을 때 부담하는 병원비가 늘어나는 만큼 병원에서 비싼 치료를 권할 때 꼭 필요한 치료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