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자제품수리업체 특약센터 직원은 근로자 아닌 사업자"

입력 2015-08-2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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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으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가전제품 수리 업무를 맡아왔던 직원들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동부대우전자서비스 특약센터 근로자 김모씨 등 7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김씨 등에게 PDA로 업무를 전송하기는 했지만 이것은 대행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정보의 전달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업무 지시나 감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김씨 등에 대한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따로 없는 점 △김씨 등이 업무상 필요한 장비를 직접 구입하기도 하고 특약센터 사업계획을 독자적으로 수립한 점 등을 근거로 김씨 등이 회사와는 독립적으로 계약에 의해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동부대우전자서비스는 동부대우전자(옛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생산한 가전제품의 배송, 설치, 부품 교체, 수리 등을 맡은 업체다. 이 회사는 직영으로 운영하던 서비스센터 중 인구수가 적은 격오지 소규모센터에 대한 직영 운영을 중단하고, 1998년 4월부터 김씨 등과 서비스대행계약을 체결한 뒤 특약서비스센터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남원, 상주, 정읍 등에서 근무하던 김씨 등은 "대행계약 체결 후에도 동부대우전자서비스에 동일한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회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2011년 12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김씨 등이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취업규칙이 아닌 특약센터 운영지침의 적용을 받았은 점 등은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며 김씨 등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취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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