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입법예고한 ‘상장법인에 관한 법률’에 대해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상장회사협의회는 5일 재경부가 지난달 23일 입법예고한 ‘상장법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내달 9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장법인에 관한 법률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통법)’ 제정 추진과 관련해 ‘증권거래법’ 상의 상장법인 지배구조와 재무활동 규정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려는 것이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사외이사를 최소 3인 이상, 이사 총수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은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사외이사가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자산 1000억원 이상은 상근감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상법상 소수주주권의 행사를 위한 주식 보유 요건을 완화해 소수주주권을 강화하고, 집중투표의 활성화를 위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집중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상장사의 주요주주(그 특수관계인 포함)ㆍ이사 또는 감사에 대한 금전대여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상법상 이익소각 등의 목적 외에 이익배당한도 내에서 주가관리 등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와함께 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공모방식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ㆍ중간 배당 외에 분기별로 금전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