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시영(사진제공=뉴시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2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언론사 기자 신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6월 배우 이시영씨가 소속사와 갈등을 빚으면서 개인 동영상이 유출되자 자살을 시도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증권가 정보지로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SNS 등을 통해 유포된 글을 역추적해 최초 유포자인 신씨를 찾아냈다. 이씨의 소속사 제이와이드컴퍼니는 이씨에 대한 루머가 확대 재생산되자 유포자를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문제의 동영상을 분석해 등장하는 인물이 이씨가 아닌 것을 확인하고, 해당 동영상이 유포된 경로도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