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도초과 지방채 발행액이 3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정자치부가 승인한 지방채 탓에 재정위기로 지정된 부산-대구-인천 4년간 지방채가 1조2000억원에 달했다.
안민석 의원(예결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은 27일 최근 4년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한 지방채 규모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1~2014년)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가 지방채 발행총액을 초과해서 발행한 지방채 금액이 1조2000억원에 달했다.
행자부가 이같은 지방채 발행 한도를 초과하는 지방채에 대해 승인을 해 부산시는 4년간 3044억원, 대구시 2513억원, 인천시 6494억원을 지방채 발행한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같은 지방채 현황에도 불구하고 행자부는 지난달 17일 행자부 산하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는 모순을 보였다.
때문에 행자부는 지난 4년간 1조2000억원의 한도액 초과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승인해 초과 발행한 지방채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주의단계 수준에 있는 것을 수년간 묵인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안민석 의원은 지방채 발행 한도액 초과 지방채 승인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도한 지방채무로 부실한 예산운용이 예상되는 지자체가 추가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 규제방식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