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중증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 점자안내서를 제작하여 28일부터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장애인연금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 제도 안내서를 점자본과 음성파일로 제작했다.
이번 안내서는 급여안내 및 신청자격에 대한 정보는 물론 장애인연금에 대한 대표적인 질문 사항을 함께 포함하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또한 저시력인 또는 난독증이 있는 장애인을 위하여 표지는 한글로 제작하였고, 점자를 읽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보이스아이 코드를 함께 표지 상단에 삽입했다.
이번 점자안내서는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협조하여 민·관 협동으로 제작하였으며 전국의 시각장애인복지관, 맹학교, 점자도서관 등 약 300여 곳에 배포 및 비치될 예정이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그간 시각장애인들은 일반적인 홍보를 통한 정보 제공에서 소외되어 있었다.”며, “장애인연금과 같이 장애인에게 의미가 큰 제도에 대한 점자안내서 제작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정책에 대한 정보접근성이 낮은 점을 감안해 제도를 알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