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神)의 직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인건비 '흥청망청'...7년간 170억 초과집행

입력 2015-08-27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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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7년간 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을 어기고 총인건비를 과도하게 인상시키는 등 방만경영을 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전체 직원평균 연봉이 억대수준에 육박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동안 정부가 마련한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훨씬 상회해서 무려 총 170억 6,100만원의 총인건비를 초과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27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2013년 기준으로 전체 직원 평균연봉이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최고수준인 8,576만원에 달하고, 연간 1인당 복리후생비도 707만원에 달했는데 결국 이같은 수치는 정부의 예산지침마저 위반해가며 총인건비를 초과집행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공기업의 밥그릇 챙기기 등 방만경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전체 직원들이 평균 억대수준에 육박하는 연봉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예산지침마저 위반하면서까지 총인건비를 인상시켜온 것은 공기업 개혁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공기업은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에 따라 총인건비를 산정하고 있고, 매년 총인건비 인상률을 산정한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매년 경영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인천공항공사는 예산지침상의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강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올 1월에 의결된 인천공항공사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을 근거로 2006년도 기본급을 재산정하여 적용할 경우 총인건비 초과 집행액이 매년 누적되어 2007년 이후 7년간 총인건비가 엄청난 규모로 초과집행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정부가 마련한 201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200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의 인건비 인상률을 초과해 편성·집행한 기관은 2010년도 인건비 예산편성시 초과한 금액만큼 삭감하여 편성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이후의 예산지침에도 동일하게 규정된 바 있다.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정부의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상 총인건비 인상율 가이드라인은 ▲2007년 2.0% ▲2008년 3.0% ▲2009년 1.7% ▲2010년 1.6% ▲2011년 5.5% ▲2012년 3.9% ▲2013년 2.8% 등 이었으나 실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인건비 인상율은 각각 년도별로 10.3%, 9.4%, 6.8%, 5.7%, 9.1%, 7.1%, 4.4%를 각각 기록했다.

이에 따라 총인건비 초과집행액은 ▲2007년 44억 9,100만원 ▲2008년 33억 1,700만원 ▲2009년 25억 1,900만원 ▲2010년 20억 3,000만원 ▲2011년 18억 6,200만원 ▲ 2012년 18억 2,400만원 ▲2013년 10억 1,800만원을 각각 초과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이 기획재정부의 지침마저 위반할 정도로 방만경영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에 대해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에 대해 인천공항공사의 총인건비 인상률을 재산성하고 그 결과에 따라 총인건비 초과 집행액에 대한 처리방안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강동원 의원은 “공공기관이 정부가 마련한 공기업 예산지침마저 위반해가면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총인건비를 초과집행한 것은 방만경영의 단적인 사례다. 앞으로 공기업이 정부의 예산지침 및 경영실적 보고서 작성지침 등을 위배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처히 하는 한편,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개혁을 마치 비웃기라도 하는 듯 방만경영을 일삼고 있는 공기업들의 방만경영을 조속히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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