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연이자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대우건설이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수급사업자들에 하도급대금 지연이자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4억2186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대우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3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2013년 1월부터 11월까지 41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26억318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290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목적물을 수령한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일수에 따른 연 20%의 이자율을 적용해 지급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우건설은 8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379억6430만원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 초과에 따른 수수료도 주지 않았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받기 위해 원사업자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으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결제수단이다.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초과 일수에 따른 연 7%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대우건설은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1-2단계 건립공사 등 5건의 공사와 관련해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았지만 107개 수급사업자들에게는 하도급대금 중 15.5%에 해당하는 금액만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김충모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과장은 “건설 분야에서 하도급대금 지급이 제때에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