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FTA를 활용한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정부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규제는 완화하고 지원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외국인투자 200억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를 활용한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26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 전진기지화(19개 과제) △글로벌 비즈니스형 인프라 구축(18개 과제) △중국ㆍ중동 등을 중심으로 FTA를 활용한 외국인투자유치 활동 전개(10개 과제) 등 47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외국인투자는 ‘14년의 사상최대 실적에 버금가는 회복세를 시현하는 한편, 투자지역, 투자유형 등에서 새로운 투자기회를 보여주고 있다.
올 7월 기준으로 외투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5.2% 감소하였으나, 올해 상반기 사상 2번째 외국인투자 실적을 달성하는 등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며 월별 유치금액도 6월 이후 투자 유입이 증가하면서 사상최대 실적(190억불)을 달성했던 지난해 수준으로 회복했다.
특히 FTA플랫폼을 활용해 해외에 진출하려는 중국과 중동 등의 투자도 대폭 증가했으며 투자 분야도 당초 기대했던 대로 패션, 영화게임 등 FTA 유망업종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외국인 투자를 더욱 활성화 시키고자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
먼저 산업부는 경자구역내 공장설립시 중복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한다.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제자유구역내의 ‘산업용지’에서는 15만㎡이상의 공장설립시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으나, ‘산업용지’의 의미가 불명확해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가 면제되는 용지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공장설립 관련 시간과 비용(1년이상, 3억원이상)을 대폭 절감할 계획이다.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와 보세공장간 반출입신고도 자동수리 되도록 하고, 공장건축물의 단열재 설치규제 예외적용을 명확화와 경상거래대금 무신고 대외지급 한도를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확대한다.
고급인력 유입을 위한 여건 조성도 마련된다.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외국인 전문인력의 고용한도를 내국인대비 20%에서 30%로 확대해 입주업체의 우수 전문인력 확충을 지원하고 경제자유구역내 ‘의료연구개발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1회 체류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경자구역내에서 야외전시, 촬영 등 문화 및 공연 등을 위한 가설건축물의 신속한 설치와 해체가 가능하도록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한다.
산업부는 또 한ㆍ중 해운회담 등을 통해 트럭페리 운송 대상항구ㆍ운행구역을 확대하고 한ㆍ일간 운반대상ㆍ운행구역도 확대하고 수출입 인허가 여부와 관련해 법규 준수도가 높은 성실 기업은 세관장 확인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인천공항 배후지역에 공동물류센터 구축과 함께 물류단지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도 이뤄진다.
개방형 연구개발(R&D)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미국, 일본 등과 공동 연구개발(R&D) 프로그램 신설 및 확대하고 국내외 정보기술(IT)기업ㆍ연구개발(R&D)시설 집적 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통해 외투기업과 국내기관간 연구개발(R&D) 협역지구(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한다.
FTA를 적극 활용한 전략적 투자유치활동 전개도 이뤄진다. 중국의 경우 FTAㆍ한류 효과를 활용한 투자유치 유망분야 발굴, 투자규모 1억 달러 이상 10대 스타 프로젝트 선정, 국가식품클러스터?새만금 차이나밸리 등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대중(對中) 투자유치 추진한다.
중동 지역의 경우는 한-사우디 협력 특별팀(TF) 구축, 국부펀드 유치를 위한 유망 투자목록 발굴 추진한다.
이밖에도 한국을 거점으로 중국 등 아시아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50대 글로벌 유망기업을 발굴, 신기후체제에 대비한 친환경 원천기술 보유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 확대하고 양질의 인수합병(M&A)형 투자유치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