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인들에게 중소기업 대표 명의 초청장…불법입국 시킨 브로커 구속기소

국내 취업을 원하는 이집트인들에게 허위 초청서류를 보내주고 불법 입국을 해주던 외국인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난민신청을 하면 국외추방을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국내에 체류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전성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집트 국적 H(2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H씨는 구속기소된 안모 씨 등과 공모해 올해 초 이집트 현지에서 한국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집해 불법 입국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H씨 등은 한 중소기업 대표 명의의 허위 초청서를 발송해 사업 목적인 것처럼 꾸며 13명을 불법 입국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H씨 등은 입국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1인당 5000달러에서 1만달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에 들어온 13명 중 9명은 본국의 박해를 피해 떠나온 것처럼 위장해 우리 정부에 난민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외에 3명은 입국과 동시에 종적을 감췄고, 나머지 1명은 인천공항 입국심사 과정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발견돼 입국이 거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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